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사관에 의한 심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