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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52조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1조제6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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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52조(상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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