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료
제72조
제72조(상표등록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권의 설정등록 등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표등록료를 2회로 분할하여 낼 수 있다. 1. 제82조에 따른 상표권의 설정등록 2. 존속기간갱신등록 3.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등록료를 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표등록료, 그 납부방법, 납부기간 및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