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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상표법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상표등록증의 발급

제81조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표권자에게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상표등록증이 상표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상표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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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81조(상표등록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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