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포기
제101조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상표권의 포기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상표법」 제101조(상표권의 포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