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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법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제104조의2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상표권자(공유인 상표권을 분할청구한 경우에는 분할청구를 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를 말한다)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설정 또는 공유인 상표권의 분할청구 전에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권이 경매 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상표권에 대하여 지정상품 중 사용하고 있는 상품에 한정하여 통상사용권을 가진다. 이 경우 상표권자는 경매 등에 의하여 상표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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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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