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공보
제221조
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표법 제221조(상표공보)
상표공보
제221조(상표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표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상표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상표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상표공보의 발행 사실, 주요 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상표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상표법」 제221조(상표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