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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제223조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출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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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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