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60조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9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심사 →

제3장 심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60조(전문기관 지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