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67조(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