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심사관합의체는 2 이상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2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