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7조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법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