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69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