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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디자인보호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공포번호
법률 제21065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제74조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결정을 한 심사관은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사건의 번호 2.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결정과 관련된 디자인의 표시 5. 결정의 결론 및 이유 6. 결정연월일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이의신청인과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심사 →

제3장 심사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4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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