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5조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제7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 ②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5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