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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디자인보호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심사ㆍ결정의 합의체

제70조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심사관 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관합의체에서 심사ㆍ결정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각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할 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 중 1명을 심사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합의체 및 심사장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 제132조제2항 및 제13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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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70조(심사ㆍ결정의 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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