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장의 지정
제132조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심판장의 지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① 특허심판원장은 제1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판관 중에서 1명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32조(심판장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