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관
제130조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디자인보호법 제130조(심판관)
심판관
제130조(심판관)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이 청구되면 심판관에게 심판하게 한다. ② 심판관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심판관은 직무상 독립하여 심판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30조(심판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