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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디자인보호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심판의 합의체

제133조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① 심판은 3명 또는 5명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가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체의 합의는 과반수로 결정한다. ③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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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제133조(심판의 합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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