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월요일 아침 사내 게시판에 “취업규칙 개정 안내”가 올라오고 서명지가 돌기 시작한다면, 그 종이 한 장의 무게부터 알아야 한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이 동의를 개인별 서명이 아니라 근로자 집단이 회의 방식으로 모은 과반수 동의로 보고, 그 과정에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은 서명란 앞에서 펜을 내려놓고 절차부터 묻는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면 직원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불리한 변경은 과반수 노조·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이 동의를 근로자 집단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로 보고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 불리하지 않은 작성·변경에는 의견 청취로 족하다.
핵심 정의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만들거나 바꿀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정 절차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는 의견 청취를 넘어 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의사로 판단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회사가 취업규칙 바꾼다고 개인별로 서명받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불리한 변경이라면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개인 서명보다 근로자 집단의 과반수 동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대법원 판례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한다. 실무 팁: 무작정 서명을 거부하기보다 “집단 동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문자로 물어 두면, 나중에 절차상 하자를 다툴 증거가 된다.
동의 없이 바뀐 취업규칙, 그냥 따라야 하나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기존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불리하게 바뀐 규칙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규칙이 적용된다. 다만 변경 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실무 팁: 동의 거부가 동의권 남용으로 평가되는 예외가 있으므로, 회사가 변경 필요성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회사도 취업규칙 동의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할 의무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실무 팁: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면, 불리하게 바꿀 때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뜻이 뭔가요?
근로자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변경 동의는 어떻게 받나요?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판례는 근로자들이 회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사용자 측이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취업규칙 신고할 때 뭘 첨부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 근로자 측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2항).
취업규칙 변경 동의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본조에는 기한을 정한 규정이 없다. 다만 불리한 변경의 효력은 동의를 전제로 하므로, 시행 전에 동의 절차를 마치는 것이 안전하다.
소수 노조와 합의하면 취업규칙 변경 가능한가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관리자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받은 동의도 유효한가요?
판례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으면 집단적 동의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리자가 찬반을 지켜보거나 압박했다면 동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크다.
취업규칙 변경할 때 의견 청취와 동의 차이가 뭔가요?
의견 청취는 반대가 있어도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동의는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만 동의가 요구된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육아휴직 중인데 회사가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하면 저도 적용되나요?
본조는 휴직자의 동의 참여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불리한 변경이라면 과반수 동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가 핵심이므로, 회사에 동의 절차와 결과를 확인하고 변경 전후 규정을 받아 두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