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계약서에 사인했으니 끝”이라는 말은 취업규칙 앞에서 힘을 잃는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조건이 회사 취업규칙의 기준보다 낮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빈자리는 취업규칙의 기준으로 채워진다(근로기준법 제97조). 당신이 입사 때 낮은 조건에 서명했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규칙이 더 높은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약서보다 사내 규정집이 당신의 진짜 바닥을 정할 수 있다. 그 위에서는 법령과 단체협약이 다시 취업규칙을 누른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계약서 조건이 취업규칙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면 미달 부분만 무효, 규칙 기준을 따른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미달 부분만 바뀌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은 그대로 남는다. 취업규칙 자체도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위반의 효력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효력이다.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으로 채워지므로, 취업규칙은 그 적용 대상 근로자의 개별 근로계약에 대한 최저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계약서엔 상여금이 없는데 취업규칙엔 있어요. 받을 수 있나요?
그 상여금 규정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라면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취업규칙 기준을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실무 팁: 상여금 조항의 적용 대상과 재직 요건 문구를 먼저 확인해 두자. 그 문구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취업규칙을 안 보여줘요. 어떡하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 보는 길도 있다.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바뀌면 제 계약도 같이 바뀌나요?
불리한 변경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그 동의를 갖춘 변경이라도 더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있으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는 계약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실무 팁: 변경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 계약 조건과 새 규칙을 나란히 비교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97조 위반의 효력 뜻이 뭔가요?
취업규칙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빈자리를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으로 채운다는 뜻이다(근로기준법 제97조).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내 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불리한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나란히 놓고 임금, 수당, 휴가 같은 항목별로 비교한다. 그 전에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조항에 내가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취업규칙 기준으로 차액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미달 항목과 차액을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청한다. 응답이 없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검토한다.
취업규칙 미달 차액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차액은 임금채권으로 다뤄지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취업규칙보다 유리하게 쓴 계약 조건도 유효한가요?
유효하다. 본조가 무효로 하는 것은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뿐이므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계약 조건은 그대로 남는다.
계약직도 정규직 취업규칙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이 적용 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먼저다. 계약직에게도 적용되는 규칙이라면 그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97조). 계약직용 규칙이 따로 있다면 그 규칙을 기준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15조랑 제97조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15조는 법이 정한 기준에,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다룬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퇴사하고 보니 계약서 수당이 사내 규정보다 적었어요. 지금 청구 가능한가요?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었다면 미달 부분은 무효이고 취업규칙 기준에 따르므로(근로기준법 제97조) 퇴사 후에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재직 당시 취업규칙 사본과 급여명세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