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인사팀이 공지한 새 취업규칙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 위에는 법령과 단체협약이라는 천장이 있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단체협약 기준을 위반한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자리는 단체협약 기준으로 채워진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어긋난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호). 공지문에 서명했다고 해서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취업규칙이 단체협약보다 불리하면 효력이 있나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면 안 된다.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핵심 정의
단체협약의 준수 원칙은 취업규칙이 법령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보다 하위 규범이어서 이들과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조 없는 회사인데 이 조문이 저랑 상관있나요?
적용되는 단체협약이 없다면 취업규칙 위에는 법령만 남는다. 법령과 어긋나는 취업규칙 역시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먼저 확인한다. 실무 팁: 노조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체협약이 오히려 취업규칙보다 나쁘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개정된 단체협약은 종전의 유리한 취업규칙보다 우선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학계에는 유리한 조건을 우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실무 팁: 협약 개정 협상 단계에서 조합원 의견을 내는 편이, 개정된 뒤에 다투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회사가 노동부 변경 명령을 무시하면 그냥 끝인가요?
끝이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호). 명령과 별개로, 단체협약 기준을 위반한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실무 팁: 진정서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조항과 단체협약 조항을 표로 대조해 붙이면 검토가 빨라진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 단체협약 준수 뜻이 뭔가요?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는 뜻이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 회사 규칙이 위계상 가장 아래에 놓인다는 의미다.
취업규칙 변경 명령 어떻게 요청하나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어긋나는 취업규칙 조항과 근거가 되는 법령·단체협약 조항을 대조해 진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다르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노조에서 현행 단체협약 사본을 받아 취업규칙과 조항별로 대조한다. 그 전에 본인이 조합원인지, 일반적 구속력으로 그 단체협약이 미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변경 명령 받으면 언제까지 고쳐야 하나요?
본조에는 이행 기한 규정이 없으므로 명령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제2호).
단체협약보다 불리한 취업규칙 조항 무효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부분은 무효가 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 무효가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2항).
법령보다 불리한 취업규칙에 동의서 서명하면 유효한가요?
법령과 어긋나는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반한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불리한 변경 절차 요건일 뿐 법령 위반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취업규칙 위반 근로계약과 협약 위반 취업규칙 차이가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취업규칙 기준에 따르게 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는 한 단계 위에서 취업규칙이 법령·단체협약과 어긋나지 않도록 정한다.
새 취업규칙에 퇴사할 때 불리한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퇴사 관련 조항이 법령과 어긋나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반한다. 퇴직 시 금품 청산처럼 법령이 정한 의무는 취업규칙으로 줄일 수 없으므로, 해당 법령 조문과 단체협약을 함께 확인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