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이 조문은 2026-10-02에 개정되었습니다
자료 제공의 요청
제102조의2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