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법률
데이터 동기화
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104조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회사의 위법을 신고하고 나서 곧 부서가 바뀌었다면, 그 인사는 우연이 아닐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이나 그 시행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전보, 감봉, 업무 배제처럼 손해를 주는 대우)를 하지 못한다.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핵심은 “신고 때문에”라는 인과관계다. 회사는 늘 다른 이유를 내세우므로, 신고 날짜와 불이익 날짜의 간격, 그 사이 회사가 한 말과 문서가 결과를 가른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그것도 함께 확인해 두자.

노동청에 신고했다고 회사가 불이익 주면 불법인가요?

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0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회사가 다른 사유를 내세우면 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다.

핵심 정의

신고자 불리한 처우 금지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범이다. 해고뿐 아니라 전보, 감봉, 업무 배제처럼 불이익을 주는 처우가 넓게 문제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체불처럼 본인의 권리 구제를 구하는 진정은 조사 과정에서 회사가 신고자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고한 뒤의 불이익을 막는 장치로 근로기준법 제104조가 있다. 실무 팁: 접수 화면과 접수 번호를 캡처해 두면 회사가 신고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다툴 때 기준점이 된다.
신고하고 나서 다른 부서로 발령 났는데 이것도 보복인가요?
해고가 아니어도 불리한 처우라면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고와 발령 사이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므로 회사가 내세우는 사유와 시점을 따져 봐야 한다. 실무 팁: 발령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같은 시기 다른 직원들의 인사와 비교할 자료를 모아 두자.
신고했다고 보복한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법인도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무 팁: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해고나 징계 자체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하자.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신고자 보호 뜻이 뭔가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신고 후 보복당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신고일, 불이익 조치일, 회사가 밝힌 사유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내면 인과관계를 보여 주기 쉽다.
보복 증거는 어떻게 모으나요?
진정 접수증과 접수 날짜, 인사 통보문, 평가 결과, 면담 메모, 업무 메신저 기록을 모은다. 같은 시기 다른 직원의 인사와 비교할 자료도 인과관계를 다툴 때 쓰인다.
보복당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에는 기간 규정이 없다. 부당해고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회사 내부 신고나 언론 제보도 보호되나요?
본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경우를 정한다. 내부 창구나 언론 제보는 본조에 규정이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령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직인데 신고 후 재계약 안 해 주면 보복인가요?
갱신 거절도 불리한 처우로 다퉈질 수 있다. 진정 전부터 문서로 남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같은 조건의 다른 직원은 갱신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신고 보복이랑 부당해고 차이가 뭔가요?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형사처벌로 막는 규정이다. 신고 직후의 해고라면 두 가지를 함께 다툴 수 있다.
임금체불 진정 넣었더니 야간조로 바뀌었는데 불법인가요?
근무조 변경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 진정을 이유로 한 변경인지가 쟁점이므로 진정일과 변경일, 회사가 밝힌 사유, 다른 직원의 근무조 배치를 비교해 두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1장 노동감독관 등 →

제11장 노동감독관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AI 해설
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