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근로기준법에는 주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적힌 권한이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106조는 장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길 수 있게 한다. 이 한 줄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다툴 상대가 바뀌기 때문이다. 권한이 위임되었다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방관서의 장이고, 행정소송의 피고도 처분을 한 행정청이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장관을 상대로 소장을 쓰면 피고 경정 절차를 거치느라 시간을 잃는다.
노동청 처분은 왜 장관이 아니라 지청장 이름으로 오나요?
대통령령에 따라 장관 권한 일부를 지방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된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므로 처분서에 지방관서장의 이름이 적힌다.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권한의 위임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겨 그 기관이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위임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위임된 범위에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분 기관이 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지청장이 보낸 처분인데, 장관 권한 아닌가요? 효력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06조에 따라 장관 권한의 일부가 대통령령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면, 그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효력이 있다. 실무 팁: 위임 근거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임 목록에 없는 처분이라면 권한 없는 처분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해 두는 것이 좋다.
행정소송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쓰면 되나요?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권한이 위임되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분했다면 그 기관이 피고가 된다. 실무 팁: 피고를 잘못 지정해도 원고 신청으로 피고 경정을 허가받을 수 있지만(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처음부터 처분서의 발신 기관을 그대로 적는 것이 가장 빠르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권한의 위임 뜻이 뭔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겨 그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06조).
노동청 처분의 위임 근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권한 위임 규정을 열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넘어간 권한 목록을 확인한다. 받은 처분이 그 목록에 들어 있는지 대조하면 된다.
노동청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디에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본조에는 불복 절차 규정이 없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고를 수 있고, 어느 쪽이든 처분서에 처분 기관으로 적힌 행정청이 상대방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서 기재부터 확인한다.
노동청 처분 취소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를 확인한다.
장관이 위임한 권한을 다시 직접 행사할 수 있나요?
본조에는 규정이 없다. 행정법 일반 법리는 권한이 위임되면 그 범위에서 위임 기관은 스스로 행사하지 않고 지휘와 감독을 맡는다고 보므로, 구체적인 경우는 시행령의 위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임 목록에 없는 처분을 지청장이 했다면 위법한가요?
위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06조), 위임 근거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기 이름으로 한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의 처분으로 다툴 수 있다.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권한 위임이랑 내부위임 차이가 뭔가요?
권한 위임은 법령 근거에 따라 권한 자체가 넘어가 받은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한다. 내부위임은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사무 처리만 맡기는 것이어서 처분은 원래 권한 기관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회사 주소를 옮기면 담당 노동청도 바뀌나요?
본조에는 관할 규정이 없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 구역은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의 직제 규정이 정하므로,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를 그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