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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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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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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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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벌칙

제107조

제107조(벌칙) ①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제36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사장이 직원을 때렸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8조의 폭행 금지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구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 반대로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하면 이 보호막이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같은 벌칙 조문 안에서도 합의로 끝나는 위반과 끝나지 않는 위반이 나뉜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그것부터 확인해 두자.

근로기준법 제107조 위반, 합의하면 처벌 안 받나요?

체불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임금 체불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사용자의 폭행과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목록에 없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 제107조의 벌칙은 강제 근로, 폭행, 중간착취, 임금 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 근로조건 위반에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한 형사처벌 규정이다. 이 가운데 임금·수당 관련 위반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사업주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월급 밀린 사장, 합의해 주면 처벌 안 받나요?
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이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다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했다면 예외다. 실무 팁: 처벌불원서는 반드시 입금을 확인한 뒤에 낸다.
사장한테 맞았는데 형법 폭행이랑 뭐가 달라요?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사용자의 폭행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실무 팁: 고소장에 가해자가 사용자이고 당신이 근로자라는 관계를 분명히 적어 두자.
회사가 일감 없다고 쉬라는데 월급은 안 줘도 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기준보다 적게 줄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실무 팁: 휴업 지시는 문자로 받아 두고,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근로기준법 제11조)도 확인해 두자.

자주 묻는 질문

반의사불벌죄 뜻이 뭔가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은 임금 체불 등 열거된 위반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임금 체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한다. 미지급 금품 내역, 퇴직일,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가 빨라진다.
처벌불원서는 언제 내는 게 좋나요?
체불 사건이라면 체불액 입금을 확인한 뒤에 내는 것이 안전하다.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입금 전에 내면 협상력을 잃는다.
퇴사 후 밀린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장한테 맞았는데 합의하면 고소 취소 가능한가요?
합의는 할 수 있지만 공소를 막지는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목록에 없어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에 그친다.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도 처벌불원으로 끝낼 수 있나요?
명단 공개 기간 중의 체불이라면 끝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단서).
강제 근로와 임금 체불 처벌 차이가 뭔가요?
법정형은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차이는 공소 제기 요건이다. 강제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2항 목록에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퇴사했는데 사장이 연장근로수당 안 주면 불법인가요?
연장근로 가산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범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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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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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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