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113조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벌칙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13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