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고 나면 대부분 거기서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회사가 복직 명령을 무시해도, 그 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으로만 압박받는다. 재심 신청 기간이나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뒤에도 이행하지 않아야 비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그리고 이 죄는 노동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당신이 아무리 고소장을 써도, 노동위원회를 움직이지 않으면 회사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
구제명령 안 지키면 회사가 처벌받나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핵심 정의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근로기준법상 범죄이다. 확정 전 불이행은 이 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복직 판정이 확정됐는데 회사가 무시해요. 경찰에 고소하면 되나요?
고소만으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죄는 노동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실무 팁: 불이행 날짜와 회사 답변을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는 서면을 내는 것이 지름길이다.
이행강제금을 회사가 내면 그 돈은 저한테 오나요?
오지 않는다. 이행강제금(근로기준법 제33조)은 회사에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지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다. 실무 팁: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은 구제명령에 지급 명령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민사 청구를 따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구제명령 불이행죄 뜻이 뭔가요?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일 이후 불이행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해 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알리고 고발을 요청한다. 검사도 위반행위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
구제명령이 확정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송달일과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구제명령 재심 신청 언제까지인가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행정소송 중인데 회사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는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금전보상 구제명령 안 지켜도 처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111조 원문은 구제명령의 종류를 나누지 않으므로, 금전보상을 명한 구제명령도 확정 후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안은 노동위원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제명령 불이행 벌금이랑 이행강제금 차이가 뭔가요?
벌금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벌이다(근로기준법 제111조). 이행강제금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행정 수단이다(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복직했는데 일을 안 주면 구제명령 불이행인가요?
본조에는 이행 여부의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원직복직 명령의 내용에 비춰 형식적 복귀인지 다툴 수 있으므로 업무 공백을 기록해 노동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좋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