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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공포번호
법률 제215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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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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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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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AI 해설 검토일

과태료

제116조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2. 수급인이 제4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이 조문 해설AI 정리

쉽게 풀어 쓴 요약

괴롭힘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벌을 받는다고 믿기 쉽다. 근로기준법 제116조의 과녁은 다르다. 사용자나 대통령령이 정한 그 친족 근로자가 직접 괴롭혔을 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가해자가 평동료라면 과녁은 회사로 옮겨 간다.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 조사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를 빠뜨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질문은 누가 괴롭혔나에서 회사가 무엇을 안 했나로 바뀐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므로 그것부터 확인해 두자(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사용자나 일정 친족 근로자가 괴롭히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사용자나 일정 친족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동료 가해 사건은 사용자의 조치 의무 위반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핵심 정의

근로기준법상 과태료는 사용자 측의 직장 내 괴롭힘, 도급 임금비용 유용, 보고·서류·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이다. 형사재판으로 선고되는 벌금과 다르고,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아니다.

이 조문에 대한 질문

동료가 괴롭혀도 회사가 과태료 내나요?
평동료의 괴롭힘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이 아니다. 대신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객관적 조사나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실무 팁: 진정서에는 동료의 행위보다 회사가 언제 알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어 두자.
사장이 직접 괴롭혔는데 과태료 나오면 저한테 돈이 오나요?
오지 않는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배상은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따로 구해야 한다. 실무 팁: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므로 통지 문서를 보관해 두자.
과태료 고지서 받았는데 다툴 방법 있나요?
있다.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법원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실무 팁: 이의제기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조사 기록과 조치 문서를 내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뜻이 뭔가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측이 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 제재다. 과태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행정 제재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3항).
사장 괴롭힘 신고 어떻게 하나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낸다. 날짜별 기록, 메시지, 녹음, 진료 기록을 함께 내면 사용자 측 가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
회사가 괴롭힘 신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경력증명서 회사가 언제까지 떼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 퇴직한 후라도 마찬가지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가족회사 사장 아들이 괴롭혀도 과태료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 근로자라면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같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임금명세서 안 주는 거 불법인가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과태료랑 벌금 차이가 뭔가요?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 제재이고, 벌금은 형사재판으로 선고되는 형벌이다.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과태료 조문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퇴사하면서 괴롭힘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 안 해도 되나요?
본조에는 퇴사자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회사의 조사 의무가 남는지는 고용노동부 진정 단계에서 확인해야 한다.

최종 검토 2026. 10. 10. ·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 AI가 정리한 내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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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7.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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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요약 · 조문 원문 아님 AI 해설은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모델이 생성하고 검토 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은 공식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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