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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제36조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성격별로 비공개 상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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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의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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