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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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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제39조

제39조(기록물관리의 표준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물관리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기록물의 관리체계 및 관리항목 2. 기록물관리 절차별 표준기능 3.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및 절차 4. 기록물관리기관의 유형별 표준모델 5. 기록물 보안 및 재난관리 대책 6. 그 밖에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0조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41조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① 체계적ㆍ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배치인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의 수요 파악 및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제42조

제42조(기록물관리 교육ㆍ훈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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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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