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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제40조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39조에 따른 기록물관리 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확대ㆍ보급을 위하여 지도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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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기록물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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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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