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누설의 금지
제47조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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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누설의 금지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제48조(보존매체에 수록된 기록물의 원본 추정) 기록물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존매체에 수록한 기록물은 원본과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위임규정
제4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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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