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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누설의 금지

제47조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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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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