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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기록의 날 지정

제46조의4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고 기록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9일을 기록의 날로 지정한다. ② 공공기관은 기록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기록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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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4(기록의 날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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