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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제46조의2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및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관업무, 관할 공공기관 또는 관할 지역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기록물의 수집ㆍ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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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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