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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주거급여

제11조

제11조(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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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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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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