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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의 적용특례

제12조의2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ㆍ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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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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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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