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자활급여

제15조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ㆍ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7.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활을 위한 각종 지원 ② 제1항의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기관ㆍ비영리법인ㆍ시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 →

제2장 급여의 종류와 방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자활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