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12조의2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우수관리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게 교육ㆍ홍보, 컨설팅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