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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제19조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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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9조(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점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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