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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제30조의2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의 정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권장품질표시 기준에의 적합성의 조사 2.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의 시료 수거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료 수거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권장품질표시를 한 농산물이 권장품질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권장품질표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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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의2(권장품질표시의 사후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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