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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00조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검정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3. 검정 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 제99조제2항 후단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정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제99조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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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0조(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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