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7618호, 2020.12.08>부칙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17618호, 2020.12.08>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인용 형식「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부칙 <제17618호, 2020.12.08>,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