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