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는 댐 2. 「전원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발전용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