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9조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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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삭제
벌칙
제51조 삭제
양벌규정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3조(과태료) ①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시ㆍ도지사가 건설하는 댐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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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