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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제39조–제44조의4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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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0조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몰이주민이 원활하게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신축 등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의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우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댐건설지역을 관할하거나 댐건설에 따라 용수(用水)의 혜택을 받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댐수탁관리예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의 실시 등 수몰이주민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1조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댐의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댐의 건설로 여건이 변할 것을 고려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댐의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댐의 본체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건설사업시행자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범위와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2조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총저수용량에 따른 기초금액과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세대와 지역특성에 따른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추가금액을 합한 기준금액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1. 2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150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00억원 2. 150백만세제곱미터 이상: 400억원 ②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댐건설사업시행자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의 구체적인 부담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3조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은 제43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대상 댐으로 한정한다. 1.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3. 차입금 4. 조성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댐관리청, 댐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전전년도 발전판매(發電販賣)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2.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판매량에 전전년도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22 이내 ③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운영한다. 이 경우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2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① 제41조와 제43조에 따른 다목적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의 호수ㆍ늪 및 주변경관을 활용한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수상체육시설 등 휴양ㆍ문화ㆍ여가활동 등을 위한 공간(이하 "친환경공간"이라 한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조의3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4조의4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① 댐건설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댐건설기간 중에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탁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다목적댐의 경우에는 댐의 저수를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이용할 댐사용권설정예정자 2. 생활용수댐ㆍ공업용수댐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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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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