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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제44조의3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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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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