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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39조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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