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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제19조–제38조 · 2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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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19조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신청한 자로서 제25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상속인,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밖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의 포괄승계인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가지는 이 법에 따른 지위를 승계한다.

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0조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①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여 얻어지는 효용에서 산정되는 추정투자액 2.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전용되는 공작물로 그 효용과 같은 수준의 효용을 가지는 공작물의 설치에 필요한 추정비용액 ③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국가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댐사용권을 설정받지 못하면 제1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정하여질 때까지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제4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반환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⑥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부담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제21조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22조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댐사용권의 설정

제24조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① 댐사용권은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설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설정목적 2. 댐사용권에 따라 확보될 저수의 최고ㆍ최저 수위(水位)와 저수량 ③ 제2항제2호의 사항은 해당 댐의 효용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어야 한다. ⑤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기 전이라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댐사용권의 설정요건

제25조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을 설정하려는 용도에 다목적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경우 2. 다목적댐의 저수를 이용하려는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

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제26조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7조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댐사용권설정예정자로 정하여진 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댐사용권의 설정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 대한 댐사용권설정을 거부하여야 한다. 1.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5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저수가 확보될 지역

제28조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댐사용권의 성질

제29조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0조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① 댐사용권은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 양도, 체납처분, 강제집행 및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외에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저당권설정등록이 된 댐사용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분할ㆍ병합 또는 포기하거나 그 설정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1조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은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댐사용권자에 대한 점용허가 등의 취소에 상응하여 그 댐사용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사용권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경우에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에 대하여 새로 하천수 사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댐사용권자가 그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댐사용권자 외의 자가 댐사용권자에 대한 하천수의 사용허가와 같은 내용의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댐사용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댐의 증축ㆍ개축 등으로 저수용량이 변경된 경우 2.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된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한 취소나 변경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 중 저수의 용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등록

제32조

제32조(등록) ①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ㆍ소멸과 처분의 제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추어 두는 댐사용권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댐사용권과 댐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부금

제33조

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담금 등의 반환

제34조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① 국가는 제31조에 따라 댐사용권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된 납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금액은 해당 부담금이나 납부금의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되,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상각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제31조에 따른 취소나 변경의 처분으로 소멸한 댐사용권에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댐사용권에 대한 저당권자는 공탁된 반환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용료의 수납 등

제35조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①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댐건설 이전에 「하천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하천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이나 제33조에 따라 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댐의 저수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하는 수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댐사용권자나 댐사용권설정예정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산출방법과 수납방법 및 수납기한 등을 정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6조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① 다목적댐의 유지, 수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ㆍ댐사용권자 또는 댐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댐수탁관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해당 댐의 수탁관리에 따른 수입의 범위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7조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 또는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2. 삭제 3. 제33조에 따른 납부금 4. 제36조에 따른 댐사용권자의 부담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 및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납부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8조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한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한 자와 협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당 댐을 이 법에 따른 다목적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목적댐이 아닌 댐을 다목적댐으로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다목적댐 인정 사유 2.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3. 해당 댐을 건설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③ 국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자가 건설하는 댐으로 다목적댐으로서의 효용이 큰 댐에 대하여는 해당 댐을 건설하는 자에게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출을 알선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조를 하거나 대출을 알선하였을 때에는 그 보조나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해당 댐건설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건설의 목적인 해당 댐의 시설을 검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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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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